교통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일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책임보험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안 다치고 물적이 피해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형사처벌을 적용받는 대상이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사망, 재산 등 최소한의 보장만 해줄 수 있는데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종합보험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종합보험에서는 치료비 또는 재산 등 보상액을 크게 가입할 수 있고 인사사고 발생 시 무한으로 보상액 한도가 없이 가입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가해자라면 최소한의 보장으로 피해자는 원만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교통사고로 보험접수를 진행하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으로 처벌받는 기준이 아닌,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즉, 제3조 항목으로 인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가 진단서 2주 이상을 발급받으면 형상 입건이 가능합니다.
사고 유형 | 처벌 수위 |
단순 경상 (2주 내외)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100~200만원) |
중상해 (6주 이상) | 금고 6개월 ~ 1년, 벌금 500만원 이상 |
사망사고 | 실형 가능성 높음 |
가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시다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와 마무리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면 검찰에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보험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운전자는 언제든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보험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제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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